'햇살론 뱅크' 출시…"저소득자에 연 4.9%로 최대 2000만원까지"

입력 2021-07-25 15:06   수정 2021-07-25 15:07

저소득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가 26일부터 일부 은행에서 출시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햇살론뱅크'는 연 4.9~4.8%대 금리(보증료 포함)로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에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격요건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다.

햇살론뱅크는 광주·KB국민·DGB대구·BNK부산·SH수협·신한·우리·제주·하나은행에서도 연내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3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햇살론뱅크를 이용 가능한 대상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 이상 경과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다. 최근 1년간 가계부채 잔액이 줄었거나 신용평점이 올랐을 때 이용 가능하다.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는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를 이용중이면 된다. 소득 요건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된다.

대출한도는 신용도·부채 개선도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 2000만원으로 용도 제한은 없지만, 생계자금 등을 지원한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방식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90% 보증을 제공하지만, 햇살론뱅크 협약 은행별로 금리의 차이가 있다. 차주는 연 4.9%~8%의 금리(보증료 연 2.0% 포함)를 부담하면 된다. 추가로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성실상환자 우대금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배려대상와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는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햇살론뱅크에 대해 '징검다리'라고 표현했다. 그간 고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저소득·저신용층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라는 점에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은행권 이용이 어려웠던 저신용자·저소득자가 상환능력, 의지를 바탕으로 은행과 거래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라며 "햇살론뱅크를 이용한 고객이라면 이후엔 보증상품이 아니어도 은행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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